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및 작성원칙 그리고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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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맹사업법에 의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관하여 표준양식 및 법령에 대한 안내 등 가맹본부가 법령에 의해 정확하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고 수치에 맞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 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두고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분쟁을 많아지고 있는 거 같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하기 위해 거짓 없는 정보로 투명한 사업이 되시길 모두를 응원합니다.

 

가맹사업법

 

목차(차례)

     

    1.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개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3항에 의해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사업법 제 9 조

    3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4항.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항. 제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가맹본부

    6항.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 9조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1항에서는 법 제9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자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용(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 9조 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3항에서는 법 제9조 5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확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 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가름 할 수 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에서 별표 1의 3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3] <신설 2014. 2. 11 >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4항 관련)

    매출환산액계산방법

     

    별표 1의 3의 예상매출액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상한 매출액(원) / 매장면적(m2)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원) / 매장면전(m2) ) * ( 365 / 직전 사업년도 영업일수 )

     

    가맹사업법 제9조 5항 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5항에서는 법 제 9조 5항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즉, 전국 가맹점수가 100개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의미합니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원칙 3가지

    공정위에는 예상매출액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 작성방법 및 원칙 등에 대해 가이드하고 있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이러한 표준양식에 대한 작성방법 및 원칙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 기본서식 3가지

    #1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본부명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23 년 09 월 06 일 [ 가맹희망자 ] 귀하에게 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합니다.

    2023. 09. 06

    [ 가맹본부명 ]

     

    #2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확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확인서

    본인 [ 가맹희망자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 가맹본부명 ]가 본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2023년 09월 06일 [ 교부장소 ]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 인 )

    가맹본부
    주소 :
    대표이사 : ( 인 )

    <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하시길를 권장합니다.

     

    #3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 가맹희망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 산정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인 2023년 09월 06일 기준으로 작성(작성자 : 홍길동, 010-1234-5678) 되었습니다.

    3. 이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상권변화, 제품 수요 변화,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차이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산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 어떠한 영업기밀 관련 사항들 ) 은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이하 "당사 등"이라 함)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당사 등의 동의 없이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 산정서의 타당성 검토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이를 위반하여 당사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3가지

    #1 점포 예정지에 관한 사항

    1) 주소 : 00시 00구 00으로 00

     

    2) 기존 업종(상호) : 00 베이커리

     

    3) 점포규모 : 

    층구조 계약면적 전용면적 전면길이 측면길이
    예시) 1F m2 m2 m m

     

    4) 임차조건

    보증금 권리금 월 임차료 월 관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5) 점포 예정지 모습

    건물(점포) 전면 사진 건물(점포) 측면 사진




    ( 사진자료 )


    ( 사진자료 )

     

    #2.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

    1) 상권형태 : 예시) 도심권 오피스, 역세권 오피스, 아파트 주거지 등

     

    2) 주변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시설물명) 입주/운영현황 업종
    000 타워 AA 외 00개 업체 입주 오피스
    AAA 회관 임대형 오피스텔 -
    BBB 아파트 000 세대 주거지

     

    3) 주변 주요 경쟁점 현황

    구분 영업개시일 점포 전용면적 주력 상품 이격 거리
    당사 00점 2023. 09. 06 m2 예시) 돼지갈비 m
    경쟁사 AAA점   m2   m
    경쟁사 BBB점   m2   m
    <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이격 거리는 직성거리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보거리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업종의 경우 도보거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선거리 또는 도보거리로 기재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경쟁사 점포의 경우 기재 가능한 항목을 기재하되, 주력상품 및 이격거리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4) 상권규모 및 점포예정지의 상권 내 위치

    < 작성 시 유의사항 >
    점포예정지의 유동인구 주동선내 위치여부 및 유동인구수, 유동인구의 집중성, 주요 고객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상권도

    점포예정지, 가맹희망자의 영업예정지역, 주변 주요 시설 및 경쟁점의 위치를 아래 그램에 표시하였습니다.




    [ 그림 ]


     

    #3. 예상 매출액에 관한 사항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이 나왔네요.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을 2가지 방식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2가지 모두 예시를 들어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모두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예상매출액

     

    1)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한 방식)

    가) 예상매출액의 범위(영업개시일 이후 1년간)

    최고액 : 예시) 17,000천 원 [ VAT 포함(별도) ] - 최고액은 최소액의 1.7배임
    최저액 : 예시) 10,000천 원 [ VAT 포함(별도) ]
    <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상매출액의 범위 (최고액과 최저액)의 표시가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하며, 숫자는 붉게 표시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기재합니다.

     

    나)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구체적 산출방식을 설명)

     

    < 예시 1 >

    1. 당사에서 예상한 귀하의 점포 예정지 매출액의 범위는 다음 2. 의 평균 매출액에 ( ± 25.9% )를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최대 비율이 ( ± 25.9% )입니다.

     

    2. 평균매출액이란 귀하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당사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Point of Sales) 상의 평균매출액(VAT 포함 또는 별도)을 말합니다.

     

    *위 1. 점포예정지에 관한 사항 및 2.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 참조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현황

    구분 A점 B점 C점 D점 평균
    매출액 00천원 00천원 00천원 00천원 00천원

    (단위 : 천 원,  VAT포함 또는 별도)

     

    00개 가맹점과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구분 가점 나점 다점 라점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00m 00m 00m 00m

    (예시 : 직선거리 또는 도보거리 기준)

    *위 거리는 000의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거리 측정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1. 당사에서 예상한 귀하의 점포예정지의 매출액의 범위는 다음 2. 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매출액에 ( ± 25.9% )를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최대 비율이 ( ± 25.9% )입니다.

     

    2. 매출액 :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 1년간 귀하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의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평균 물품공급액(00,000천 원, VAT 포함 또는 별도) * 추정비율 ( 00%)

    * 위 1. 점포예정지에 관한 사항 및 2.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 참조

     

    3.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 00% ) 이므로 추정비율이 ( 00% )가 됩니다.

     


     

    < 예시 3 >

    1. 당사에서 예상한 귀하의 점포예정지의 매출액의 범위는 다음 2. 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매출액에 ( ± 25.9% )를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최대 비율이 ( ± 25.9% )입니다.

     

    2. 매출액 : 영업시간(00시간) * 귀하의 점포예정지의 시간당 유동인구(00,000명) * 고객내점률(0.00%) * 고객 실구매율(00.00%) *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00,000원) * 365일

     

    3. 시간당 유동인구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도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산출하였고, 고객 내점률, 고객 실구매율 및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당사 가맹점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예시 4 >

    1. 당사에서 예상한 귀하의 점포예정지의 매출액의 범위는 다음 2. 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매출액에 ( ± 25.9% )를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최대 비율이 ( ± 25.9% )입니다.

     

    2. 매출액 : 귀하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당사의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가맹점 POS(Point of Sales) 상의 평균매출액 * 입지여건 가중치(00%) * 경쟁강도 가중치(00%)

    *위 1. 점포예정지에 관한 사항 및 2.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 참조

     

    3. 당사는 입지여건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주변 시세 대비 귀하의 점포 예정지의 월임대료를 파악하여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00%에서 000%의 범위로 등급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점포예정지의 입지여건은 ( ABCD ) 등급입니다.

     

    4. 당사는 경쟁강도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귀하의 점포예정지 주변 상권 내 경쟁점포 수에 따라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여 00%에서 000%의 범위로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점포예정지의 경쟁강도는 (ABCD) 등급입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과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 예시 1 및 2 >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규모(점포 면적, 층구조, 보증금, 권리금) 또는 상권형태가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 등

    b. < 예시 2 > 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

    c. < 예시 3 >과 관련하여 시간당 유동인구, 내점률, 실제 구매율, 1인 1회 고객구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e. < 예시 4 >와 관련하여 입지여건 및 경쟁강도에 대한 등급별 가중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f. < 예시 1 내지 4 > 이외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 등

    다) 위 3. 1. 나.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에서 기존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기존 가맹점의 점포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 가맹본부는 위 3. 1. 나.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에서 사용된 산출근거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위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 근거의 객관성 여부입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산출근거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9조 4항에 의한 방식)

    가) 직전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

    최고액 : 전용면적 1m20,000천 원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000,000천 원 ]
    최저액 : 전용면적 1m20,000천 원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000,000천 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최고액과 최저액)의 표시가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하며, 숫자는 붉게 표시합니다. 또한 부가가세 포함여부를 기재합니다.

    나)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다)의 계산방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작성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함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m2)

    B.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함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m2) ) * ( 365 / 직전 사업연도 영업일수 )

     

    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의 산출근거

     

    < 예 시 >

    1. 위 가)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 산출방식은 다음 2. 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2. 귀하의 점포예정지가 ㅅ혹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귀하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당사의 5개 가맹점 중 다음 3. 의 계산방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점포명 점포
    전용면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
    비고
    A점       가장 큼
    B점        
    C점        
    D점        
    E점       가장 작음

    (단위 : m2, 천 원)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과 점포예정지 간 거리

    구분 가점 나점 다점 라점 마점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 위 거리는 00의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거리 측정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인근 가맹점의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액은 아래 A (또는 B)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최저액은 아래 A(또는 B)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A.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 1년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m2)

    B.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m2) ) * ( 365 / 직전 사업연도 영업일수 )

     

    4. 위 3. 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 방법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이란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가맹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에 당사가 산출한 매출액 추정비율( 00%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 00% )이므로 추정비율이 ( 00 % )가 됩니다.

    < 가맹점 POS매출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 >
    4. 위 3. 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방법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점 POS(Point of Sales) 상의 매출을 말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에 해당하지 않은 가맹점을 매출환산액 산정대상 가맹점으로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환산액의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가맹희망자가 위 3. 2.)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에서 사용된 기존 가맹점의 점포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점포 전용면적 및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관련 세부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위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 근거의 객관성 여부입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산출근거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이 복잡해 보이긴 하나 내용을 하나하나 둘러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만들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허위 과장정보를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가맹본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네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법률내용과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딱 3가지로 압축요약되네요.

    1. 점포 예정지에 관한 사항
    2.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
    3.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

     

    매장창업 그것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창업플랫폼 오프너스에 방문하여 해당 포스팅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준비의 시작, 오프너스

     

    창업준비의 시작, 오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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